USPTO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등록 후 5~6년차 사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그동안 유지해온 상표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8 Declaration of Use가 뭔가요

정식 명칭은 "Section 8 Declaration of Use"예요.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USPTO에 선서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는 "등록"만으로 영구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증명해야 유지되는 구조예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등록일 기준 5주년~6주년 사이 1년의 창구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6주년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6개월의 유예기간(추가 수수료 필요)까지는 늦게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마저 놓치면 등록이 취소되고, 이 경우 복구나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 처음부터 새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것

등록 상표가 실제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견본(Specimen)을 등록된 각 상품·서비스 클래스별로 최소 1개씩 제출해야 하고,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실제 사용 중이 아닌 클래스가 있다면, 그 부분은 등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언제 또 제출해야 하나요

Section 8은 5~6년차에 한 번, 그리고 9~10년차에 다시(이때는 갱신 절차인 Section 9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후 매 10년마다 반복됩니다. 즉, 상표는 한 번 등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유지되는 자산이에요.

왜 이걸 놓치는 브랜드가 많나요

문제는 이 기한을 알려주는 자동 알림이 기본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USPTO는 등록인의 이메일이 최신 상태로 유지돼 있으면 참고용 알림을 보내주긴 하지만,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브랜드가 직접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해두거나, 상표 관리 서비스/변호사를 통해 기한을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오늘의 핵심 요약

USPTO 상표 등록은 5~6년차에 Section 8 Declaration of Use를 제출해야 유지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6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마저 놓치면 등록이 영구히 취소되고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9~10년차에도 다시 제출해야 하니, 등록일 기준으로 기한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본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USPTO의 상표 유지 절차 및 수수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과 요건은 개별 등록 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라이센스를 보유한 미국 상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