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세 가지 — LLC, C-Corp, S-Corp의 구조와 장단점을 정리해드릴게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가장 흔한 선택
LLC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개인 자산과 법인 책임이 분리된다는 기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 처리 방식도 유연해서, 기본적으로는 파트너십처럼 과세되지만(Pass-through, Form 1065), 원하면 법인세로 과세되도록 선택(Check-the-box election)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 설립·유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이사회나 정기 주주총회 같은 형식적 요건이 적어요. 외국인(한국 개인·법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점: 외부 투자 유치(특히 벤처캐피탈)를 계획한다면 LLC 구조가 불리할 수 있어요 — 대부분의 미국 VC는 C-Corp, 그중에서도 델라웨어 C-Corp을 선호합니다.
C-Corp(C Corporation) —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다면
C-Corp은 법인 자체가 별도의 납세 의무를 지는 구조예요(법인세 신고 Form 1120). 배당을 받는 주주는 그 배당에 대해 또 한 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른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 주식 발행이 자유롭고, 투자자·VC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선호되는 구조예요. 주주 수나 국적 제한이 없어서 외국인 주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이중과세 구조, 그리고 이사회·주주총회·정관 등 지켜야 할 형식적 절차(Corporate Formalities)가 LLC보다 많아요.
S-Corp(S Corporation) — 한국 셀러에게는 사실상 해당 안 됨
S-Corp은 LLC처럼 Pass-through 과세를 받으면서도 C-Corp처럼 "Corporation" 형태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예요. 다만 여기엔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핵심 제약: S-Corp 지위를 선택하려면 주주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여야 합니다.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S-Corp의 주주가 될 수 없어요(IRC §1361(b)(1)(C)). 즉,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구조라면, S-Corp 자체가 애초에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셀러/브랜드는 보통 어떤 걸 선택하나요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없고, 아마존 셀링이나 소규모 리테일 사업 위주라면 LLC가 절차상 간편해서 많이 선택돼요. 반대로 향후 미국 VC 투자 유치나 나스닥 상장 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처음부터 델라웨어 C-Corp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Corp은 앞서 설명한 외국인 주주 제약 때문에 한국 개인·법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의 핵심 요약
LLC는 절차가 간단하고 외국인 지분 보유에 제약이 없어 소규모 사업에 많이 쓰이고, C-Corp은 이중과세가 있지만 투자 유치에 유리해요. S-Corp은 미국 시민권자/거주자만 주주가 될 수 있어서,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대부분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