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매년 세금보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소유한 경우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연방세와 주세, 둘 다 있다는 것부터
미국은 연방정부(Federal)와 주정부(State) 각각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뿐 아니라, 설립한 주(예: 델라웨어)에도 별도로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두 군데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신고 서식이 다릅니다
LLC로 설립했는지, C-Corp/S-Corp으로 설립했는지에 따라 연방세 신고서식이 달라집니다(예: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LLC는 Form 1065, C-Corp은 Form 1120). 법인 설립 시점에 어떤 과세 방식을 선택했는지가 매년 세금보고 방식을 결정하므로, 설립 초기의 선택이 이후 세무 처리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이 소유한 미국 법인이 특히 놓치기 쉬운 것: Form 5472
외국인(또는 외국 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은 관계사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Form 5472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한국 본사와 자금·거래를 주고받는 구조라면 특히 주의 깊게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EIN, 등록대리인, 그리고 연간 보고서
법인 설립 후 EIN(연방 세금 번호) 발급은 기본이고, 매년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유지, 주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 제출과 수수료 납부도 놓치면 법인 자격이 자동 말소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Sales Tax(판매세)는 별개의 문제
법인세와 별도로, 특정 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판매세(Sales Tax) 징수·신고 의무(Nexus)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등 온라인 채널로 여러 주에 걸쳐 판매하는 경우, 어느 주에서 Nexus가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 정리는 미리, 세금보고 시즌에 몰아서 하지 않기
세금보고 마감 직전에 1년치 장부를 몰아서 정리하면 누락되는 항목이 생기기 쉽습니다. 월별로 수입·지출을 정리해두는 것이 세금보고 시즌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연방세·주세를 모두 챙기고, 법인 형태에 맞는 서식을 확인하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면 Form 5472를 잊지 말고, 판매세 Nexus도 별도로 점검해야 해요. 장부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세금보고 시즌을 편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